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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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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봉//어...현행 대한민국법에 감시단속근로자
에 대한 특례법이란게 있습니다 법문에 나온
법적 정의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덜한,
반복 단순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기시간이 긴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청소근로자용역업체
중 많은 업체가 경비업을 끼고 하는데요
감시단속근로자 사용승인신청 할때 청소근로자
들까지 같이 냅니다... 그러면 법적효과는...
29박30일을 퇴근을 안시켜도 위법이 아니래요
휴게시간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도 위법이
아니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에 나오는 휴게나 초과시급적용
대상 예외사유라 그렇대요... 마술봉님...
여긴 아예 법에서 개돼지 가축처럼 부려먹어라
라고 부추기는 나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