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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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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해서 첨언 하자면.... 단순한 놀이방은 아님...
저곳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맞음..
이혼,친권,양육권,미성년후견 기타 등등 가정법원 사건에서
아이와 관련된 사안은 가사조사관이 아이가 노는모습이나
아이와 상담, 심리치료 등등이 요구될때 저곳에서 관찰, 조사를 하는
공간임...
위에 누군가 "공짜로 노는 한산한 놀이방"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절대...네버 그런공간은 아님... 저곳에 출입하기 위해선 사용허가를 받고
지문등록이 되어있는 직원만 출입이 가능함... 애초에 저 공간에 출입하려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라 출입자체가 어려움...(이건 가정법원마다 다름)
저 공간 꾸밀때 가사조사관과 함께 장난감, 볼풀, 이것저것 주문해서 같이 꾸미고 했는데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팠음.. 저기서 노는 모습 보면 눈물날까봐 일부러 그 공간은 안들어감...
절대...네버... "단순히 노는 놀이방" 이 아닌 "조사, 관찰의 목적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놀이방이고 "일정학위 이상 심리학을 전공한 (단순한 유아교육이 아닌...)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라는걸 알아줬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