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
2023-07-24 16:18:13
6
이게....다른건 잘 모르겠고
성범죄관련해서 유독 피의자가 유죄나올 확률이 말도
안되게 높은 이유중 하나가 대법원에서 말한 성인지감수성
때문임... 처음 저 말이 나왔을때 법조인들조차 생소했던
단어였고 대체 뭣땜에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되었나 판결문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더욱 가관임...
심증이나 정황 모든게 피의자가 무죄라는걸 가르키고 있는데
그놈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무적의단어 하나로 유죄로만들고
당시 피고인은 유죄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중...
무려 1인의 재판장, 2인의 배석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판결을 한번이 아닌 두번을 거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버림...
이 사건뒤에 기소된 피고인들? 다들 아시리라 생각됨...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관련된 사건에선 진짜
억울한 사람들 많을듯... 유죄추정의원칙... 적어도 지금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사법절차중 성관련 범죄는
이미 비이성적, 비상식적이란 단어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