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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2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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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 신호 받고 직진해서 가는 차들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회전하는 차들은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후에 우회전을 합니다.
이 때, 우회전하는 차들은 빨간불이지만 [차량 신호 빨간불, 보행 신호 파란불] 상태에서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차량 신호 빨간불, 보행 신호 빨간불] 인 상태에서 일시정지 후 직진 차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행 신호가 짧으면 우회전 통행이 원활해지죠. (차량들이 법규를 지키는가는 또 다른 문제)
그치만 전반적으로 보행신호가 불필요하게 짧은 경우가 많은 것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