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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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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료행위와 연관된 간호사, 의사는 진료기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함부로 접근은 못하게 대부분 열람자가 누구인지 따로 기록이 들어가구요..
모든 병원의 대부분의 환자가 다른 의료인도 볼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대신 열람자 기록을 하며 산부인과의 비밀기록이나 정신의학과의 기록은 담당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이므로 함부러 열람하지 못하게 개별관리 되고있으며, 환자 본인이나 존속 존비속 정도만 열람가능하구요.
그리고 박ㄹ혜, 이건희와 몇몇 일부 사람은 병원자체에서 기록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움측의 차트 기록 변경과 삭제, 기록 조작은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 오픈한것은 기록이 조작된 후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혀 믿음이 안간다는 거죠.
의무기록실이나 다른 직원중에 개별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겁니다.
내부고발자가 필요한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