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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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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다?
그건 아닌듯요. 법이 완전할수는 없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일듯
(정치인들이 요상한 법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오줌쌌고, 내가 쫒아가서 잡다가 상대방이 다친건 상대방 책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맞는말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죽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럼 죽지않고 장애인이 됐다면? 오줌싼것보다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힌게 더 큰잘못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대응이고 어디까지가 과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릴수가 없네요.
게다가 노상방뇨는 사회질서?? 그런차원이라 시민이 그냥 나서서 제압한다거나 하면 폭력이 될수도 있는것같아요. 누가 지하철에서 담배를 폈다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제압하게 해야지 본인이 제압하거나 하면 폭력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것같습니다.
신고하고 경찰올때까지 쫒아갔어야 하는것같아요.
법이 웃기다기 보다는 경찰이 변호사나 판사처럼
상황을 뒤집을수 있는 법적근거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마음으로는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안하지만, 그 상대방이 상해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니 경찰이 딱히 할수있는게 없고, 귀찮기도 했을테구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론 노상방뇨 라는것보다
(위에보니 노상방뇨 인정도 안된다네요)
오줌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로인해 피해를 봤다 라는것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도망갔으니 그래서 쫒아간게 되면,,
오줌으로 인한 피해를 귀찮게 민사를 건다던가..
신발값 요즘에 비싸잖아요.
건물사람들이 다같이 그 놈을 민사로 고소한다던지
아니면 한명씩 고소해서 괴롭히던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근데 법은 보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것 같더라구요.
지금상황에서 많이 억울하실텐데
글로 봐서는 집구조나 그사람이 어디서 오줌을 쌋길래 오줌이 들어온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조인이라면상대방을 물고늘어질 법적근거를 찾아낼수 있을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