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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2014-01-20 12:46:34 1
[새창]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생각하신 그부분이 맘에 드네요.
저는 그시절 불합리한 필요없는 공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현실을 괴로워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것이 대단합니다.
2736 2014-01-19 17:32:14 2
[새창]
비닐포장된 상태에서 5만원자리 20장 넣으면 다른 양말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닐이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입구를 뜯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하신분의 비상금도 아닌것같구요.
자초지종이 없는 글이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735 2014-01-19 16:46:47 2
범인 검거율 1위경찰의 위엄.jpg [새창]
2014/01/19 13:46:13
우앙 근데 보디빌더들 옷입고 있으면
저게 다 근육인데 아니면 살이 어느정도 있는 통통한 몸인지 좀 알기 어려워서
범인이 겁없이 달려들지도 모름 ㅋㅋㅋㅋ
저런 경찰에겐 민소매를 지급해야함 ㅋㅋㅋ 범인들 쫄라고
2734 2014-01-17 13:52:39 0
[새창]
무슨 축구선수랑 비교를 하죠;;;
소속사가 잘못한게 뻔히 보이는데..
니콜 엄마가 뭔짓을 했던지간에 계약해지 안해주고 계속 활동하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본인을 위해서든 소속사를 위해서든 활동을 시켜야 자기네도 수익이 나고 니콜도 수익이 나는거지

축구선수는 연봉제 개념이지만 연예인은 버는 돈의 일정비율을 받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투자한돈이 아깝다면서 계약해지는 안해주면서 활동은 안시켜 주는건
계약을 이용한 횡포로 보여지는데요?

연예인뿐 아니라 소속사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죠.

단지 기분이 상했다 라는 이유로 사람 괴롭히는게 왕따와 뭐가 달라요.

소속사와의 갈등에 대해서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지
억지로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해지를 한건 아니잖아요.

결국 맘에 안드는 요구를 했다고 괴롭히는거 아닌가요?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댓글들의 주장대로라면
니콜어머니는 뭐 이유를 대서 해지를 "요구"했고
소속사는 "실제로" 푸대접을 했고...

성실한 계약의 의무는 누가 어긴거죠?

그리고 이런 관행이 용납된다면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소속사의 횡포에 휘둘리고
활동하고 싶으면 성접대해라 이런 소리 들을수도 있겠네요 계약서를 들이밀며
실제로도 많은 연예인들이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는 안시켜주고 활동도 안시켜줘서
몇년이나 시간을 허피하다가 늦은나이에 방송에 비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어머니들이 소속사에 잘못한게 없으니 소속사 잘못이고
이경우는 소속사의 잘못이 아니라는건가요?

이유를 떠나서 이런 치졸한 행위는 법으로는 어쩔수 없다고 해도 충분히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유인나는 연습생이던 17살때 성추행 당해서 그 소속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만약에 계약을 한 소속가수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증명을 못하니 문제삼기도 어렵고 그만둘라는데 계약기간이 있어서 옮겨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약해지는 안해주고, 그런 소속사가 계약을 이용해서 붙잡아 두고 시간허비만 하게 한다면
둘중에 하나겠죠. 울면서 시간을 보내던지 할수없이 굽히고 들어가서 용납하던지
이유를 떠나서 이런 방법은 치졸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들이야 한명 활동안시켜도 돈은 충분하니까 괜찮겠죠.
자본을 이용한 괴롭히기랑 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
2733 2014-01-17 13:29:07 15
레인보우 재경 손재주 클라스.jpg [새창]
2014/01/17 12:14:20
헐 레인보우길래 전에 블로그 본앤줄 알았더니
다른애네;;; 지숙, 재경.. 한명뿐이 아니라.. 레인보우는 무슨 파워블로거 그룹인가????
2732 2014-01-17 13:00:16 9
그만둔 회사 신고해서 야근수당 받으러 갑니다. [새창]
2014/01/17 03:52:11
11 그 직원이 잘못했지만 애초부터 회사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네요.
애초에 야근수당이 정당하게 지급 되는 회사라면 일도 없는데 남아있고 퇴근시간 늦게 찍히고 그러면
집에 보내던가 퇴근처리 하고 남아있으라고 하겠죠.
애초부터 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통수고 가능한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스템이 명확하면 직원도 회사도 서로 뒤통수 안맞고 좋지요.
2731 2014-01-17 10:02:19 1
우리집망했어요...이제20대시작인데 [새창]
2014/01/17 01:32:39
업무중에 심각한 과실도 아닌 배달중 사고를 왜 알바생 개인이 부담합니까?
그런거 돈 안줘도 됩니다
2730 2014-01-16 18:30:01 13
[새창]
그 미즈사랑 광고글 링크좀 달아주시지..

어짜피 시집가면 땡이잖아 라고 말하는거면 시집가면 일안하고 땡 할수 있는 능력을 갖을 자신이 있는 남자인가봐요 ㅋㅋ
2729 2014-01-16 12:47:22 1
콘서트때마다 특별하게 기부하는 아이돌 [새창]
2014/01/16 00:57:33
팬들이 기부하는거죠 뭐 ㅋㅋ
2728 2014-01-16 12:46:29 0
헬스장의 블루오션 [새창]
2014/01/16 09:37:40
계단운동기구 노홍철도 하던데 좋아보였음..;
헬스장 스태퍼는 뭔가 이상하고 갯수 세아려지는 기준도 애매하고 좀 이상함 ㅋㅋ
2727 2014-01-16 09:30:31 2
12월-1월 먹은 음식 정산 [새창]
2014/01/16 03:06:06
태국 서빙걸 사진이 빠진것 같은뎅ㅠㅠ
2726 2014-01-14 23:46:42 2
마파두부덮밥에 기름 돼지기름인가요? [새창]
2014/01/14 22:30:28
1 맛은있지만 동물성 포화지방좀 피하려구요
2725 2014-01-14 20:36:50 0/4
플라이투더스카이 컴백, 환희·브라이언 재결합 [새창]
2014/01/14 08:41:51
꺄끼뀨☆// 그런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미국이 왜 도와줬겠냐 원하는게 있으니 도와줬던거 아니냐 자기들이 더 큰 이득 얻을려고 한것 아니냐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남의 도움을 그런식으로 생각하는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빌피로 큰 손해를 끼쳤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가치를 헤아릴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보세요.
내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줬는데
지가 이익볼려고 도와준거 아니냐고 수근거리는걸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게다가 아직까지 도와주고 있다면 말이예요.

정치외교적 문제에 감정적으로만 판단할수는 없는거지만
아무리 원수의 나라라도 죄없는 국민들이 사고가 나면 온정의 손길을 내밉니다.
6.25 전쟁또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로인해 이익을 볼수도 있지만, 그런소리는 도움을 받은 처지에 할소리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2724 2014-01-14 20:30:28 7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jpg (부제 :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새창]
2014/01/14 16:23:41
테이크 아웃 커피를 구입하고도 자리에 앉아있는건 괜찮지만
(이미 구입한 커피에 포함된 자릿세가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효함)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시게 되면 매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개인 음료를 섭취하는것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음
친절하게 테이크아웃용 커피는 매장내에서 드실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테이크아웃 커피는 할인해줬는데 나가셈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마시지 않는다면 테이크아웃용 추가로 구입했어도 자리에 앉아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장용 커피사고 가지고온 다른거 같이 먹는건 뭐라고 안하면서
자기네서 추가 구입한 테이크아웃은 뭐라고 한다면 바보같은 짓이겠죠?
2723 2014-01-14 20:13:25 15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jpg (부제 :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새창]
2014/01/14 16:23:41
매장의 가장 큰 잘못은

"나가 달라"고 한것입니다.

자릿세가 포함된 커피 구입후 매장에서 음용할수 없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마셨다면
해당 음료는 "매장에서 마실수 없다"고 해야 하는것이지

이미 지불한 자리 사용권이 존재하는 한 "나가 달라"고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직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밀하게 대응방법을 준비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한 본사의 잘못이 큽니다.

지불한 자릿세는 법으로도 보호받을수 있을거라 여겨지고 다만 매장용이 아닌 음료를 매장에서 섭취하는걸 문제 삼을수 있으며
매장내에서 섭취할수 없다는 안내를 반은 후에도 계속 마신다면 경고후 내보낼수는 있어도

자릿세를 지불한 사람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가라고 하는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자릿세가 포함되지 않는 음료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전에 구입한 자리사용권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애초에 첨부터 섭취금지가 아닌 나가달라고한 매장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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