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1
2014-01-14 19:56:57
10
판결1
테이크 아웃의 개념은 자리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장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마신다는 의미이지
"매장에서 절대 마실수 없다" 라는건 아닙니다.
매장용으로 산 커피에 정확한 자리 사용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짧게 이용하는 사람과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 사용시간과 수익이 매장의 수입이 되는 사용시간 제한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자릿세를 지불하고 음료를 마신경우 스스로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사용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 자리의 사용권이 있다고 할수 있구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장이 사용시간을 정하지 않고 여러사람의 사용시간의 평균으로 수익이 정해지는 자유이용의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가 해당 자리 사용권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테이크 아웃 커피를 샀다고 해서 기존에 구입한 자리사용권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리사용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장용 커피만 사람에 비해
매장용 커피 구입후 추가로 테이크 아웃 커피를 구입한 사람이 매장측에 손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에
매장측에서 추가로 테이크 아웃 커피를 구입한 사람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장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결2
다만 매장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이 보이는 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판결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미 자릿세를 지불하고 앉아있지만 테이크아웃 커피를 산경우 해당음료는 매장에서 이용가능한 매장용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으로 취급할수가 있습니다.
자리 이용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이용가능한 매장용 커피가 아닌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음식물 반입으로 제제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 판결
매장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의 경우 매장이니까 당연하다 라는 주장은 사고방식과 관념 매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수 있고,
이에 대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손님이 알수 없습니다.
또한 손님을 내쫒을때 테이크 아웃은 할인되었기 때문에 이용할수 없다고 한것으로 보아
이것은 매장용으로 판매된 매장용이 아닌 음료에 대한 반입과 음용에 대한 제제가 아닌
음료와 자리세에 대한 논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번 째 판결이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추가 : 음식점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 자릿세 라는 개념이 해당음료를 섭취할 동안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이 없는 시스템으로 판매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릿세를 낸 사람이 해당음료의 섭취를 끝내고 난 뒤에도
자리에 앉아있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