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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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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신고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다른 신고가 없다면 112 신고 시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신고가 쌓여있고, 다른 신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태원 같이 사건이 많은 곳은 인력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지구대에 경찰차 두 세대 있는 게 보통입니다.
이 말은 한 번에 신고 처리를 두 세개밖에 못한단 뜻이기도 해요.
일차적인 잘못은 연령제한 있는 게임 플레이하는 초등학생이지만, 방관하고 있던 업주 쪽에 이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엔 전화만 바꿔줬어도 그 초등학생들 아마 나가야 했을 겁니다. 업주랑 알바 쪽에 바로 벌금 들어가니까요.
신고자에게 전화한 것도, 112로 신고하면 신고자 번호가 뜨니까 거기로 전화한거거든요.. 다른 신고 처리 중이거나, 처리를 위해 이동 중이라면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해서 그랬을 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경찰관이 오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잠깐 1분 정도 알바에게 전화 바꿔주는 건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인데, 경찰관 개인에게 관등성명을 물어본다고 해서 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불심검문 시에 소속과 성명을 대야 한다는 것이 와전되어 알려진 게 아닐까 해요.
'갑질'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민원 시스템 하에서 상대적으로 강자인 민원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행동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충분히 갑질이라 느껴질 만 하다고 봅니다. 근무 현실을 어느 정도 아는지라, 신고 받으신 경찰관 분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공 박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경찰관도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아직 한국 경찰이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 이렇게 무조건 적대시하는 건 좀 슬프네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셔요.
지인 중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좀 댓글이 길어졌네요... 진지충 소리 들을 만한 댓글인 것 같긴 한데,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 이렇게 댓글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