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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2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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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순전히 '행정적 한계 와 효율' 때문에 존재하는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언제까지고 매달려 있기에는
인력, 시간, 기록 보관의 공간이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예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는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5년은 솔직히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범인의 평균 수명까지는(50년?)
공소시효를 유지해서 평생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