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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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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중에 초상권에 대한 대화내용이 있는데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주변환경이나 시간대, 복장, 신체적 특징등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면
초상권 무시하고 사용하는건 불가능 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광화문앞에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보고
내가 저 사진이 찍힌 시간에 광화문 앞에 저 복장과 저 우산을 들고 지나갔다는 것을
증명해 낸다면 초상권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을 찍은사람에게 초상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사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