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3
2020-07-15 10:49:58
0
1달 이내 세번의 측정(혼자 측정 말고.. 기사 불러서 측정) * 3회 + 개선 요구해서 개선 안되면
SLA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지난 기록(속도)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속도 느렸을 확율이 굉장히 높고..
진짜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속이는 경우는 없어요.
지난 기록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3달동안 느렸다면.. 3번 측정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콜센타를 통한 일반 문의 말고.. 고객의 정식 클레임이라고 말하세요..(voice of customer)
그냥 상담사하고만 통화하면 나중에 "왜 크레임 안 거셨어요?"하는 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