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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0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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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A7%91%EC%A3%BC%EC%9D%B8+%EB%AC%B4%EB%8B%A8%EC%B9%A8%EC%9E%85&sm=top_hty&fbm=1&ie=utf8
네이버에 '집주인 무단침입'으로 검색하니
변호사 답변이 많이 보이네요.
주거침입 맞답니다.
저도 이런 경우 2번 겪어봤고
한번은 경찰을 부른적도 있는데
경찰은 사적인 일이라며 관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진짜 하실 생각이시면, 경찰 부르지 마시고,
지방경찰청에 가셔서 서류 쓰고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거 확보하세요. 전화 통화나 문자로 '법'이나 '사건 접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열쇠'나 등등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런데 그 집주인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위에 분들이 적으셨듯이 하시겠다 하면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