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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2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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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대로라면 좋은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대륙법 체계라서 배심제를 채용할 수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와 재판 제도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원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도 참심제를 채택하고 일반인이 판사와 같이 평의하고 양형 결정권까지 갖고 있죠.
좋은 점으로는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을 방지하고,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재판을 방지할 수 있는게 핵심이죠.
하지만 현재 제도에선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도 판사가 이유를 표기하고 반대로 판결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위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완전 배심제로 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절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제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