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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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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이야기에 나올 이야기 같은데 실화라니.. 우선 마음 추스리시고. 돌아가신 분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유가족이 한정 상속을 하면 그 재신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유가족이 받게 됩니다. (보통은 빚보다 재산이 적으므로 저렇게 하는데, //상속 포기를 하게되면, 재산을 상속받는 순서대로 재산도 채무도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순서는 잘 모르지만 예를들어 자식-> 형제-> 조카-> ... 그러니 우선 고인에게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후 한정상속을 한건지, 상속 포기를 한 건지 알아봐야할 거 같네요. 상속 포기도 기한이 있어서, 고인의 죽음을 알게된지 3개월 이내로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꼭 받아야 할 금액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심이 좋을거같아요. 무료 법률 상담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