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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고프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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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2018-07-05 15:46:23 0
유학 도중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게 된 이유 [새창]
2018/07/05 13:00:16
양 사이드쪽 더블 클릭하면 위 아래로 이동 하는거 말씀이죠?

안알랴줌.
9668 2018-07-05 15:18:15 1
메모리 질문입니다. [새창]
2018/07/05 13:45:31

다른 행동은 하나도 없이 클라우드 다운로드로 영상을 다운 받았는데 메모리를 잡아 먹드라구요. 16기가 렘이면 어지간한 일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거란 이야길 들었는데 영상을 다운 받으면서 30분 정도 받을 쯤에 99%를 찍고 멈췄습니다. 당시 50기가 가량 다운 된 상태였구요.

노트북 사양은 이렇게 캡쳐하면 될까요?
9667 2018-07-05 13:29:17 2
유학 도중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게 된 이유 [새창]
2018/07/05 13:00:16
앵념사이트 시즌2?
9666 2018-07-05 11:58:06 1
후후 그녀석은 우리 사천왕중 최약체지 [새창]
2018/07/05 08:05:18
쉿! 닭치고 맛 없다고 하세요! 안 그럼 끌려가요.
9665 2018-07-05 11:05:10 1
국립국어원의 경고 [새창]
2018/07/04 21:10:32
빵꾸라고 번역해서 그래서 경고했네요 ㅋㅋㅋ
9664 2018-07-05 08:24:04 8
가방끈 짧게 매면 위험한 이유. [새창]
2018/07/05 08:15:30
저건 오히려 길게 멘건데.
9663 2018-07-04 22:23:29 50
유럽의 디케 vs 부릅 뜬 한국 디케 [새창]
2018/07/04 22:22:40
한국에선 이래도 되니까.
9662 2018-07-04 02:08:37 0
국산김치와 국내산 김치의 차이점 [새창]
2018/06/30 13:33:35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 방송에 소개되면서 광범위하게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료까지 국내에서 키운 걸 가지고 담갔다면 '국산' 김치, 수입 재료를 가져다 한국에서 담갔으면 '국내산' 김치니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국산 국내산 관련 핵심입니다.
9661 2018-07-04 02:03:36 0
국산김치와 국내산 김치의 차이점 [새창]
2018/06/30 13:33:35
1 링크 기사 내용이랑 정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둘중 한명은 난독인가 봅니다.
제가 이해한 기사 내용은 수입재료를 가공한 것과 국선 재료를 가공한 것을 구분 지어야 하지 안는가? 위문을 제시하면서 현 법은 '물, 식품첨가물, 주정을 제외하고 모든 원료가 국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일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이나 '국내산'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원산지 표시법 상으로 국산 농수산물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둘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인 거죠'

즉 법의 당위성 의문과 상관없이 국산, 국내산 표기 자체는 같은 뜻이라 이해했습니다.
9660 2018-07-04 00:36:45 1
아파보임주의)격파의 찰나 [새창]
2018/07/03 20:30:56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격파용 돌 만들때 쓰지 않을까요?
9659 2018-07-02 12:09:58 0
각종 소스 레시피.jpg [새창]
2018/07/02 10:53:42
스크랩하는데 볼일은 있을랑가...
9658 2018-07-01 23:30:31 2
[새창]
좌자라면 삼국지에서 봤습니다.
9657 2018-07-01 18:01:18 3
당신은 좀비들의 세상에 갇혔습니다 [새창]
2018/07/01 17:31:02
와 시메트라인데 존 좋! 쉘터 구축용 경계포탑,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하는 텔포, 충전되는 실드 체력, 궁극기로 구역 격리!
9656 2018-07-01 00:59:51 0
국산김치와 국내산 김치의 차이점 [새창]
2018/06/30 13:33:35
국산 국내산 둘다 같은 말이레용. 바로 위에 기서 글 참조요.
9655 2018-06-30 20:23:22 0
할머니의 취미 [새창]
2018/06/30 12:12:11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6.]

개인소장용용우로 사진 찍은거면 모를까 인터넷에 올릴 사진은 아닌듯 합니다. 삭제추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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