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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0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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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 기사 내용이랑 정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둘중 한명은 난독인가 봅니다.
제가 이해한 기사 내용은 수입재료를 가공한 것과 국선 재료를 가공한 것을 구분 지어야 하지 안는가? 위문을 제시하면서 현 법은 '물, 식품첨가물, 주정을 제외하고 모든 원료가 국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일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이나 '국내산'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원산지 표시법 상으로 국산 농수산물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둘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인 거죠'
즉 법의 당위성 의문과 상관없이 국산, 국내산 표기 자체는 같은 뜻이라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