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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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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신고대상 :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