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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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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겸직허가서를 받았고, 해당 활동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면
BMW 를 굴리건 아우디를 사건 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노무가 아닌 기타 저작활동이나 인세 등은 병역 복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활동을 한 것은 위법이며, 병무청 직원이 인기 BJ 라서.....잘해줬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잘 몰라서
퇴근 이후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주간에 공익 복무와 관계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만약 이친구가 새벽 늦은시간까지 활동하거나 했으면 증거를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싸이와 같은 경우, 근무를 해야할 시간에 지속적으로 활동과 관계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