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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이미털렸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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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13-04-11 01:24:12 0
[새창]
어디서 많이 본 길이다 싶었는데 ㅋㅋㅋ
147 2013-04-04 08:09:06 0
Sleep If U Can 알람 개발자입니다 [새창]
2013/04/04 05:22:11
아침형 인간이 되보고 싶어요!!!ㅠ

[email protected]
146 2013-03-14 09:10:26 0
[새창]
휴대폰 결제를 부모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이죠..미성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 받기 때문에 환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 학교 법대교수님도 자기 아들이 몰래 휴대폰으로 성인물 결제 했다가 30 몇 만원 나온거 취소해서 전액 돌려 받았구요.. 다신 이런 결제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ㅎㅎ환불 문제도 동생 훈육도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145 2013-03-07 01:20:32 9
고등학교 생활중 유일하게 잘한 일 [새창]
2013/03/06 17:19:10
울학교 형법교수님 책을 읽으셨다니 ㅋㅋㅋㅋ
김두식 교수님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ㅋㅋ
144 2013-02-21 18:40:10 11
고3 동생과 있었던 실화.. [새창]
2013/02/21 17:38:02
ㅠㅠㅠ롤을 모르니 웃을 수가 ㅠㅠ
143 2013-02-21 14:27:44 0
미국에 처음왔을때 일어났던 썰들2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2/21 13:08:32
소고에서 빵 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
142 2013-02-18 01:17:00 0
부산녀에서 대구녀로 쾌남이(암,2~3추정) 후기입니다.jpg [새창]
2013/02/17 21:15:20
이쁘다+_+ 종종 소식 올려주세요..헤헤
141 2013-02-14 19:21:08 1
오유님들..남친과같이보려합니다..미래가없는남자....... [새창]
2013/02/14 18:28:45
남자는 무엇보다도 책임감과 성실함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평생 어린 애로만 살게 됩니다.. 이런 남자에게 기회를 이무리 줘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이 바른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140 2013-02-13 20:29:34 6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희 나비가 집베란다 9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새창]
2013/02/13 20:15:59
나비야ㅠㅠㅠㅠ
139 2013-02-13 01:33:12 0
힘들게 창업후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2/12 16:27:02
1 판례는 외관, 호칭이 완벽하게 동일할 경우만으로 좁게 해석해요.. 동부주택건설이랑 동부건설, 둘의 상호가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는 논리로 판례는 접근합니다..글자 하나까지 정확히 같아야 동일하다고 보죠..마찬가지로 '건어물캬바레'랑 '건어물캬바레1982' 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죠.. 뒤에 붙은 숫자로 둘이 구분이 가니까요..따라서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138 2013-02-12 20:00:22 0
힘들게 창업후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2/12 16:27:02
관련 판례가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입니다..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2]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당시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는데,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
137 2013-02-12 19:36:38 0
힘들게 창업후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2/12 16:27:02
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개정 2009.5.28>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완전히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상호전용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상호폐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님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부정한 상호 사용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35 2013-02-07 10:11:13 3
남편이 바람이 난거 같아요 [새창]
2013/02/07 04:59:24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당사자의 슬픔을 위로해주기 보다
다들 파이프 담배 하나씩 꼬나 물고는 탐정이 되서
이혼을 권하는지..참 슬프네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바람핀 상대는 백번 양보해도 잘 한거 없습니다..
비난 받아야죠..
하지만 이혼이 끝이 아닙니다.. 이혼 뒤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자료가 작성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줄지,
또 아무 잘 못 없는 아이에게 견딜 수 없는 결핍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행복입니다.. 아이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합니다..
134 2013-02-07 09:05:32 13
남편이 바람이 난거 같아요 [새창]
2013/02/07 04:59:24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혼이란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고,
이혼이 최선의 충고가 된다는 데 안스럽다..다들 무수히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도 뭐가 잘 못 되었는지에 대해 반성은 없다.
나의 가정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다들 이렇게 어려운 사랑에 대해 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만 주고 받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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