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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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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런치' 사진만 보아도 한끼에 먹을 분량이 차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되는 분량은 사진보다 적으며, 그조차 2끼 분량입니다.
칼로리조차 다이어트식단도 아닌데 2끼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지만, 칼로리 정보가 적혀있어도,
실제 분량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오판하기 충분합니다.
식단표에 있는 것을 2끼 분량으로 주는건지, 저걸 2번 나눠먹으라고 주는 건지도 명확히 나와있지 않죠.
칼로리정보는 단순 열량정보일 뿐이고, 하루치로 받는 상품의 용량(g)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주문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 누락 부분과 더불어
도시락 배달 특성상 이미 배송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직 만들지도 않은 2일치, 3일치의 상품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건
소비자보호원 진정 요소가 있어보이네요. 고객에게 맞춘 식단이 아닌데도 만들지도 않은 상품에 대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상거래법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