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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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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한테는 우리 딸이 그냥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그거 구분 안 합니다, 그거 모릅니다."
"2012년도 6월 25일하고 2014년도 5월 2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국회 법제처에서도 ‘교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 맞다’라고 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오직 인사혁신처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기간제 교사는 일반산재근로자로,공무원으로 순직처리 안하고 있음)"
7월 14일에 서명서를 들고 인사혁신처에 전달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