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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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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잘려진 뒷부분을 요약하면,
1.'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자궁경부암무료접종) 설문지에 월경 및 발육상태 등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의사가 성희롱으로 처벌받지 않음.
2. 이에 일반개원의협의회에서 위 사업과 무관하게 설문지 내용을 질문해서 여성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 민원 재기하면? 재차 질문.
3. 그러자, 여가부는 '여자아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답함
4. 의사들 반발.
5. 여가부는 이에 대해 "정부 사업과 상관없이 아이나 부모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 이라고 답변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응, 너 성희롱이야' 한 건 아니고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네요.
딱히 여가부 편들려는 건 아니고, 출처 없이 기사 일부 이미지만 가져온 걸 보면 사실 전후 관계 파악을 위해 뭔가 내용 더 없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