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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2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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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40616.html
특정 후보 가리킨 투표인증샷은 ‘불허’
투표소 100m밖 투표참여운동은 ‘허용’(14.06.03,한겨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편이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현수막이나 인쇄물(광고 포함), 확성장치, 어깨띠 등을 동원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단, ‘투표 참여 운동’은 투표소 100m 밖에서만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는 한 선거 당일에도 자유롭다.
투표참여 독려는 괜찮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