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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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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계약 무효에 임금채불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솔직히 찝찝하죠
그대로 받고 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가서 딴소리라니 윤리적으로 좀 그렇죠
물론 적게줘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부분 보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그래도 이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데 그걸 무시한 사람에게 윤리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했네요. 거듭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