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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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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화가 있었죠 아마 세계 최초로 110여년전에 문명화된 인간이 삶을 영위할수 있는것에
관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고용인이 그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 하면 난 무엇을 가져가란 말입니까 라며 항변을 했지요 그러자 히긴스라는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소하게 사세요 ㅎㅎㅎ 그리고는 피고용인과 그의 부인 자녀세명이 삶을 영위할수 있는 노동에 대한 지불비용을 말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지요
그게 아직도 호주의 최저임금 체계에 기본 근간이 되고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