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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0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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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으로는 침해가 맞습니다. 제작사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입니다.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채널 홍보/광고 수입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으로 제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업적 이용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비상업적 이용이라고 무조건 가능하다!" 는 절대 아닙니다. 학술/언론용으로 제한된 분량만 예제로 넣을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유투브나 각종 동영상 채널마다 각각의 policy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작사마다 저작권을 강제하는 범위가 다르구요. 어느 제작사는 컷씬과 리뷰 범위안에서는 허용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아예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라는것이 형법상의 '죄'로 구분되는게 아니라, 민법상의 '피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는 플레이 영상을 올리는것이 홍보 효과로 인해 더 큰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호의'를 배푸는 것이지, 올려도 괜찮다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 유투브 리뷰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와 일정 횟수가 누적되면 유투브 정책에 따라 채널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작사에게 문의를 보내 '허락'을 받고서 리뷰/플레이 영상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