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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아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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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22-04-02 23:26:00 0
하버드 의대 교수가 말하는 밤낮 바꾸는 법 [새창]
2022/04/02 14:36:20
?? 16 대 8 간헐적 단식한다고.. 저녁 8시 이후로 금식 다음날 낮 12시에 점심 식사 먹는데.. 그렇다고 밤에 못 자는거나 아침에 일어나는거 힘들지 않은데 먼가 신빙성이 ;;
137 2021-10-20 10:27:01 1
PD수첩 다시보기 완전 막혔는데요 [새창]
2021/10/20 09:07:28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136 2021-07-13 22:46:50 0
판은 이미 뒤집혔다! [새창]
2021/07/13 16:49:08
참 일을.. 못 하시네요
135 2021-02-20 08:05:33 0
안철수 "퀴어축제는 도심밖에서"..일파만파 파장(종합) [새창]
2021/02/20 05:04:22
팩트 체크 확실히 한 글이네요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742627425773883&id=100000799860539
134 2020-12-19 19:48:54 80
스티븡유 일베코인 탑승 [새창]
2020/12/19 19:33:58

쇠뇌대고.... ㅋㅋ
133 2020-12-16 10:47:08 4
K방역 냉정한 현주소. [새창]
2020/12/16 10:08:55
메모된 아뒤가 쓴 글에 들어와보는 이유는 댓글 보고 신규 메모 아이디 수집차.. ㅎ
132 2020-12-13 14:16:12 5/4
[새창]
지난글 보기
131 2020-11-14 08:01:54 13
???:엄마 .. 문화상품권 긁은다음 사진찍어서 보내줘JPG [새창]
2020/11/14 02:29:43
사달라고 한지 3분만에 책상에 펼친 사진 올렸는데 놀라지도 않네요
130 2020-09-04 08:27:18 10
전우용 - 질문보다 고문에 가깝습니다 [새창]
2020/09/04 03:23:49
형소법 148조는 친족 관계의 형사 사건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내의 형사건에 대하여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질문 내용이 다르다는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범죄가 혐의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장 없이 물건을 강제로 뺏을 수 없듯이 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하 수 없습니다.

폰 내놓으세요
영장 없는 압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첩 내놓으세요
영장 없는 압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컴퓨터 내놓으세요
영장 없는 압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300번 했다는 거죠?
129 2020-08-02 15:18:28 0
제 조카가 동성애자를 어디서 얘길 듣고 와서는 ㅋㅋ [새창]
2020/08/02 00:46:01
베지테리언 도 있죠 ㅎ
128 2020-07-26 19:08:19 30
알아두면 욕 안먹는 헬스장 매너 [새창]
2020/07/26 13:38:49
전에 벤치프레스가 비어 있길래 왠일 이냐 하고
빈 바에 원판을 꽂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서서 핑크 덤벨로 이두 운동하던 여자분이 " 이거 제가 쓰는 건데요 "
하면서 옆에 놓인 핸드폰으로 맡은 거 안 보이냐고..

두가지 번갈아 하는게 예의는 아닌 거 같았지만 얼마나 길게 할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벤치 바로 빈 봉 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눕더니 핑크 덤벨로 잠깐 밀어올리다가 앉아서 폰 만지작 하다가 일어나길래 자리 옮기나 했는데 무슨 목욕탕 자리 맡아 놓듯 목에 있던 수건이랑 핸드폰 벤치위에 올려놓고 옆에서 이두 운동을 시작하고..

바는 건들이지도 않길래 근처에 비어 있는 평벤치가 있으면 거기서 하면 안되겠냐 부탁하려고 둘러보는데.. 마침 다른 평벤치도 사람이 있거나 물통 같은 걸로 맡아져 있어서 참고 기다리는데..

다시 거꾸로 눕더니 신발 신은 발을 다른 사람들 머리 놓는 곳에 올려 놓고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 하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서.. "여보세요 사람들 머리 대는 곳에 신발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닦으면 될 거 아니에요! " 하면서 쏘아붙이고 수건으로 쓱 닥
던.. ㅡㅡ
127 2020-06-11 17:41:41 1
[새창]
글쓴이 사는 집 전세가 2년마다 40프로씩 오르시길 빌어요~
126 2020-03-11 05:06:58 1
조국수호당 창설, 창당준비 나선 조국 지지자들 [새창]
2020/03/10 19:56:01
2.9프로 사표만들기가 목표인가 ;;
125 2019-11-01 00:13:38 13
나 이거 발견함 (문과 전용. 이과 클릭 금지) [새창]
2019/10/31 23:39:24

문학 시간에 구지가에서 본 듯하네요 ㅋ
124 2019-10-03 19:00:27 6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새창]
2019/10/03 18:48:36
응 거들지말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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