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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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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정의당 긴급 상무위원회 결정 공지
일시 : 2018. 6. 9. 21:10
참석자 : 이정미, 강은미, 정혜연, 한창민, 신장식, 김용신, 김종대, 이현정
<결정사항>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부칙 1. 1)항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가선거구 장대범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다.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부칙 1.[전문개정 2017.09.23.]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운동 과정에 당직자가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2) 제7조(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심각한 경우
<이유>
장대범 후보는 금번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공약을 기재하여 당 강령 중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젼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항의 성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정의당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다.
<향후 조치>
공직후보자자격심사와 선거 공보물 감수의 미진함으로 인해 당원, 성소수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당은 장대범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은 위 결정으로 장대범 후보의 정의당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하였고 후보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합니다. 나아가 당은 장대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하여 강령과 당론을 위반한 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성소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