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2016-02-25 11:20:10
2
법 원문을 보니..
"테러"란.. 국가, 지방단체.. 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유인... 하는 행위...
"테러위험인물"이란 ...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인데..
국정화 교과서 만들지 말라 : 권한행사 방해 목적?
위안부 협상 철회 하라 :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목적?
집회, 시위 도중 어떤 누군가의 과격한 행동으로 다치는 사람이 나올 경우 : 중상해 ?
그런 중상해가 결과 나올지 모르는 집회에 참가하자고 독력하는 것 : 예비. 선전. 선동 ?
국가기관이 댓글로 선거 개입하고 있는 현장에서 국가에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밖에 대치할 때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체포.감금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