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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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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넷도 마찬가지 입니다. 게임참가자들이 가넷의 소유권을 가졌나요? 게임상의 룰로 어떠한 권리를 상징하는 물건이고고.. 룰에 의해서 배부되고 교환되고 사용되죠.
그 가넷 또는 게임상 아이템이 교환되고 사용되는 것의 기준이 룰에 의해서는 처음 배부받은 자의 의사에 의해서이지요?
룰 설명에서 폭력 절도는 금지됩니다. 즉 의사에 반하여 또는 강압된 의사에 의해서 절취 탈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룰 위반임.
분실이냐 도난이냐 기준이라면 이두희가 점유를 잃어 분실하였나요? 본인이 휴대폰을 까페 탁자에 올려놓고 뒫ㅅㄹ아보는 사이에 누가 가져갔다. 본인 손을 떠나 내려놓은 물건이니 도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실건가요? 잠시 내려놓았더라도 그 위치를 알고 금방 다시 점유를 회복할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면 관념상 점유를 인정할수 있습니다. 즉 책상위에 내려놓고 같은 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몰래 집어간 것은 이두희씨 주머니 앞에 몰래 손을 넣어 모르는 사이에 가져간 것과 마찬가지 라는 것이죠.
즉 아직 지배관계에 있는 사물을 본래 귀속되어야 할 사람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