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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2015-06-19 00:17:08 0
원룸 이사 비용... [새창]
2015/06/18 23:43:41
http://todayhumor.com/?jisik_194814
제가 지난번에 다른분 글에 달았던 답변이구요
보통 시내 30분 거리 용달부르면 7만원선 나올겁니다. 지역이나 업체마다 다를수 있구요. 전화걸어 확인하는게 젤 정확해요.
진짜 눈꼽만해서 모든 짐이 사과박스 6개 정도 분량이다 싶으면 윗분 말씀대로 콜밴이요. 약간 더 싸요. 부르는 방법은 비슷하구요.
2599 2015-06-18 23:58:33 2
물리문제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8 23:30:07
하.. 작성자님 진지하게 이야기좀 할께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돼요. 풀이보고 과정 따라 해본다구요? 저거 다음에 조금만 상황 바꿔서 나오면 또 못풀어요.
지금 당장 한문제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제가 볼때 지금 하셔야 할거는 1. 앞에 나온 이론 부분을 정독하고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2. 뒤에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앞의 어떤 이론내용인지 매칭 시키는 연습을 해야해요.

문제를 보면 범위 랜덤의 시험이 아닌이상 바로 앞에 이론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도록 되어있어요.
문제를 보고 책장을 앞으로 넘겨 이론과 매칭시키면서 이 문제는 이 이론을 적용하는거다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기말고사 준비라면 뭐 당장은 어쩔수 없구요.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이야기하는겁니다.)
2598 2015-06-18 23:41:48 1
물리문제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8 23:30:07
값 다 나와있자나요... v, 2v, h, 2h
2597 2015-06-18 23:36:14 1
물리문제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8 23:30:07
어... 일단 대충봐서는 A, B, C점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위치에너지+운동에너지) 값이 같다는걸 이용하면 될거같은데요.
풀이상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2596 2015-06-18 22:39:24 0
(상상글)지금 가설로 12차원까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고 하잖아요 [새창]
2015/06/18 21:33:56
축이 힘이든 시간이든.. 뭐가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595 2015-06-18 22:35:15 5
(상상글)지금 가설로 12차원까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고 하잖아요 [새창]
2015/06/18 21:33:56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초끈이론도 모르고 11차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원에 관해 제가 아는대로 써보겠습니다.

수직선상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점의 위치에 대한 숫자 정보가 하나 나오죠. 1차원입니다.
직교좌표로 확장을 해봅니다. 평면상에 점을 하나 찍으면 x값과 y값이 정해지죠. x와 y는 독립입니다. 2차원입니다.
좌표공간입니다. 공간상에 점을 하나 찍으면 x,y,z라는 3개의 독립된 변수의 값이 나옵니다. 3차원입니다.
이번엔 색을 생각해보죠. 어떤 색이 R,G,B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색에 대한 RGB값은 유일합니다. 또한 R,G,B는 각각 독립적입니다.(값의 범위가 있지만 그런 사소한건 무시하죠.)
좌표 공간상에 푸르스름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의 위치(x,y,z)는 (1,2,3)이고 색상(R,G,B)은 오유 기본 바탕색인 어두운 파란색(77, 108, 119)입니다.
이걸 (1,2,3,77,108,119)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6차원입니다.
이번엔 저 파란점에 온도라는 변수를 더해보죠. 귀찮으니 25도씨라 합시다.

저는 좌표공간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색깔, 특정한 온도를 가지는 "점을 하나 찍음"으로써 "7가지의 독립된 데이터"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비록 축을 긋지는 못했지만... 어쨋든 7차원을 표현했습니다.
2594 2015-06-18 20:09:10 1
[새창]
신축성이 있다라고 하죠.
2593 2015-06-18 19:53:33 1
[새창]
다른 학교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면 죄다 서울대가서 수업듣게요..;;

학점교류라고 학교끼리 협약한 곳 끼리만 수업 들을 수 있고 인정됩니다.
과사에 알아보시는게 젤 좋을 듯합니다.
2592 2015-06-17 20:21:30 0
[새창]
우선 말씀드려야 할것이 형법과 민법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나라가 죄를 묻는겁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입니다.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던가, 저작권법이라던가 그런종류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간통죄는 형법으로 되어있어서 간통을 저지르면 나라에서 처벌을 하는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문제를 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문제가 되어 "형법상"에서 폐지된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아닌건 아닙니다. 만약 이혼시 상대방의 간통이 있었다 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엄청 커지고 그에 대한 위자료도 많아집니다.
2590 2015-06-17 18:50:02 0
[새창]
본삭금이 없는 질문은 정성스레 답변 달 마음이 안드네요.
거 뭐 대충 극대 극소 이용하는 문제 아님?
2589 2015-06-17 18:28:26 1
여기선 생수를 살 수 없습니다 [새창]
2015/06/17 14:47:56
1 네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는데요. 마트에서는 생수를 팔았었으나 박물관 같은데 안에 있는 식당에서는 유리병에 담긴 음료수만 팔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 전체의 지도와 도시 전경의 사진을 걸어놓고 "생수판매 금지"에만 파란색으로 강조하여 마치 도시 전체에서 생수를 살수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크도록 글을 작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588 2015-06-17 18:02:23 0
[새창]
아아.. 대충 감이 옵니다.
어머님께서는 환율을 숫자의 자리수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달러는 센트까지 해서 예를들면 100달러를 $100.00 이런식으로 표현하자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대충) 100달러의 1/10 수준이지요.

어머님께 이해시켜드려야 할 부분은
"환율은 숫자의 자리수로 따지는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때 우리나라돈으로 몇원을 줘야 하고 달러로는 몇달러를 줘야하는지의 가치를 비교해놓은것입니다.
물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입니다.
2587 2015-06-17 17:46:53 0
[새창]
쌀=원
돼지고기=달러
소고기=물건
으로 바꿔보세요
2586 2015-06-17 17:41:57 0
[새창]
위의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돼지고기가 쌀보다 5배 비싸니 소고기 5kg으로 교환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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