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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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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어떤 사고로 자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손해를 일부 보전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때 자기 보험사가 사고를 일으킨 쪽으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올 경우, 남아있는 손해만큼의 금액을 가입자부터 챙겨주고, 보험사는 그러고 남은 금액만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선 쌍방과실로 벌어진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남은 손해액' 내지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판단하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오는 구상금 가운데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보험가입자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900만원 받아온거에서 일단 나에게 자기부담금 냈던 50만원부터 환급해주고 나머지 850을 보험사가 받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