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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8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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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인다고 해서 계약할때 건축물대장, 근저당 뭐 그런이야기 할라고 했더니 두달이라는거 보고 그게 아닌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다고 쓰면 그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도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나가려고 하면 다음 살 사람을 구해와서 그사람이 보증금 내고 들어오면 그 돈을 받고 나가는거지요.
계약서만 잘 쓰시면 됩니다. "두달만 있다 나갈껀데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아요" 뭐 이런식으로 말로 하는거 다 의미없고(실제 저렇게 말하고 1년계약을 했다 치면 다른 사람들어올때까지 중간에 못빠짐은 물론 작성자님이 사비를 들여서 다음 살 사람을 구해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만 효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