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
2014-11-24 0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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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고 뭐고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드는 비용만 계산할 뿐이지, 자신들이 다루는 노예(여기서는 동물들)의 힘든 생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너무 비쌀겁니다.
위에 메달 딴 댓글에서 보이는것처럼 3조 7조가 법률로 제정되어있죠?
그러나 동물보호법 7장의 벌칙에 보면 3조와 7조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832FD63BF2CD4FC68167B018E5AB00AB|0|K )
차라리 방치하는게 싼거죠.
이것은 윤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법에 있어서의 구멍이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