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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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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시 찾아보니 경로당 예산을 다시 늘리긴 했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반만 중앙정부 지원이고 절반은 지자체에서 때우는 방식이네요. (처음에는 반액만 맞는 줄 알아 금액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네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지원 예산, 복지부 고정예산 편성해야
‘기재부 삭감-국회서 부활’ 6년째 되풀이
내년도 경로당 냉난낭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은 297억9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액 삭감됐던 관련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책정방식은 지난 6년동안 반복돼 온 행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물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관련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삭감없이 고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농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방이양사업 이유 번번이 '퇴짜'…국회서 다시 계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 발생·소모적 논쟁만 유발
국회·농업계 “복지부 고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목소리
▲또 부활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당초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총 603억4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경로당 난방비는 470억4100만원, 냉방비는 31억3700만원, 양곡비는 101억6200만원 각각 배정하기로 했던 것. 올해 대비 301억49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도록 변경됨에 따라 미지급되는 특별교부세 비율만큼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미지급되면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서울은 10%에서 20%로, 지방은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여기에 전년대비 경로당 수가 1.7%, 양곡비 단가가 8% 각각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로 올라온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안은 0원이었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7억9300만원을 관련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자체에서도 297억93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297억93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