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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5 1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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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질 사건에 대해 법게시판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원순시장님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 입장에서는 위 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서 힘들것으로 보이고, 대신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 314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