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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8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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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제도는 요금제 할인을 해주던 것을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게 될경우 할인해주던 요금을 반환하는 제도 입니다. (일명 위3) 만약 3개월동안 67요금을 사용하시고 해지를 하시게 되면(기변을 제외한 번호이동,혹은 단순해지) 3개월 할인분 (17800*3=53400원)을 통신사에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2년동안 실제 사용하시게 되면 상관 없지만, 약정기간내에 기기변경이나 중고폰으로 바꾸시는 방법 외에 번호이동으로 폰을 바꾸시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합니다. 다달이 할인반환금 퍼센트가 달라지나 보통 1년정도 됬을 때가 가장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