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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4-06-30 08:06:00 5
오유인 호갱탈출 프로젝트 (스압주의) [새창]
2014/06/29 19:09:06
경박한웃음// 페이백은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방통위에서 법정최고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통신사들 사이에서 보조금으로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 편법으로 최근 많이 쓰이게 되는게 페이백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출고가-27만원)을 할부원금으로 적어놓고, 27만원이 넘는 지원금은 돈으로 돌려주는 식의 기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스팟성 상품으로 출고가 80만원 짜리 휴대폰에 지원금을 70만원을 주는 정책이 떳습니다. 그런데 법정보조금은 최대 27만원 까지이니, 개통을 위해서 쓰는 계약서에는 할부원금(출고가-법정최고보조금) 53만원을 적어놓고 나머지 돈 43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 일명의 구두이면계약인 샘이지요.. 구두이면계약인데다가 법정 보조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므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페이백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개통후 14일 전,후 개통후 95일 전, 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통일 14일 전(보통 당일/익일 등)에 주는 조건의 경우 페이백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통철회를 할 수 있기에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개통후 14일 이후부터 개통후 95일(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보통 당월말, 익월말, 익익월말)의 조건은 비록 개통철회를 할 수 없으나 요금제를 강제바꿈으로서 판매자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나한테 페이백을 안줬네? 너도 돈 못벌어!의 시전) 조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통후 95일(익익익월말 등) 이후의 기간은.. 절대로 페이백을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통후 3개월이면 판매자가 이미 리베이트는 다 받은 상태이고, 페이백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62 2014-06-29 20:58:49 2
오유인 호갱탈출 프로젝트 (스압주의) [새창]
2014/06/29 19:09:06
이충동팬돌이// 만약 아직 개통 안된거라면 개통취소해달라하시면 되고요, 개통후 14일이 지나지 읺았으면 개통철회 해달라고 하세요. 개통후 14일이 이미 지난 생태라면, 의무기간은 체우시고, 해지를 하셔야 할거에요... 그리고 약정기간 내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내셔야 합니다. 할인반환금은 글에 있는 요금제 약정할인을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kt에서 520요금제를 3개월동안 쓰다 해지하게 될 경우 15400*3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61 2014-06-29 19:33:47 10
오유인 호갱탈출 프로젝트 (스압주의) [새창]
2014/06/29 19:09:06
추가적으로 아직 요금서를 안받은 상태이고, 판매자가 할부원금을 이야기 안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며 실 구매가를 이야기 하면 역으로 판매자가 말하는 (요금제)+(10%부가세)-(요금제에서 할인해주는 금액)+x(단말기 할부금)=(판매자가 말하는 매월 요금) 여기 x를 역으로 구하고 판매자에게 할부개월수를 물어보신 뒤 곱하면 할부원금이 나옵니다.. 현란한 말빨에 속지 마시고 현명한 구매를 기원합니다
60 2014-06-29 17:38:41 0
이거 호갱인가요? [새창]
2014/06/29 16:30:46
80만원짜리 휴대폰을 27만원 할인받으셔서 할부원금이 53만원이 되었고, 40만원 땡겨쓰셔서 93만원 할부로 갚으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59 2014-06-29 17:26:16 0
이거 호갱인가요? [새창]
2014/06/29 16:30:46
그나마 다행인거는 계산상 법정최고 보조금까지는 받으셨네요.. 스팟성(단기상품)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평상시에는 법정최고보조금인 27만원까지 지원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부 양심없는 폰팔이들은 그 법정 보조금도 지들이 꿀꺽하는 놈들도 있는 반면에 그나마 양심적인 업자를 만나기는 하신 것 같네요..
58 2014-06-29 17:10:58 0
이거 호갱인가요? [새창]
2014/06/29 16:30:46
52요금제는 52000(기본료)+5200(부가세)-14500(요금제할인)=42700원입니다.. 만약에 할부원금이 0원이거고 할부개월수가 24개월이라면 0÷24=0으로 다달이 할부로 계산됩니다. 작성자분의 요금이 7만원이 나온다면 52000(기본료)+5200(부가세)-14500(요금제할인)+x(할부원금÷할부개월수)=73200(작성자님이 말한 금액)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풀어보면 다달이 31000원정도가 나가게 되고 여기에 할부개월수 30개월을 곱해주면, 93만원 정도가 나오네요...기존 위약금 지불하시는데 40준걸로 대충 5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출고가에서 법정최고보조금 27만원을 뺀 할부원금(80만-27만=53만)과 비교했을때 보조금을 많이 준게 아니라 그냥 법정 보조금까지만 준걸로 보이네요... 참고하셔야 할 것은 다달이 할인되는 요금제 할인(52요금의 경우 14500원)은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대리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아고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금액처럼 이야기 하며 실 구매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방통위 제제대상입니다.
56 2014-06-29 16:48:06 0
유심카드뽑는법돔요 [새창]
2014/06/28 23:14:14
스카치테이프 살짝 붙여서 당기시면 잘 빠져요
55 2014-06-29 13:11:03 0
[새창]
대란 수준까진 아니지만 출고가 87만원 짜리가 할부원금 44만원이면 조건이 나쁘지 않네요. 완ㅇ전무한 67은 할부원금37인데.. 만약 작성자 분께서 기존에 52이상의 높은 요금제를 쓰고 계셧고, 완전무한 67요금제 유지기간이 3개월 정도라면 완전무한 67로 개통하시고 요금제 유지기간 이후에 기존 사용하시던 요금제로 바꾸는걸 추천드리네요... 할부원금을 낮게 개통하시는게 더 이득이라 봅니다...
54 2014-06-29 09:47:27 0
공짜버스폰카페 ..질문좀드려도될까요?.. [새창]
2014/06/28 22:20:24
덧붙이자면, 18개월정도 사용하신 휴대폰이라면 기존 휴대폰의 단말기대금(휴대폰 값)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과는 다른 내용으로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바꾸실때 기존 단말기 대금은 남은 할부개월수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겁니다. 지금 통신사를 어디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본인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를 이동'시키는 번호이동이 제일 조건이 좋게 나오고요, 기존의 통신사에서 기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공짜폰을 찾고 계신거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종으로 kt로 바꾸실때에 옵티머스gk, 갤럭시s4 미니, LG F70 등이 있으며, sk로 바꾸실때에 갤럭시s3, 옵티머스 뷰2 등이 있네요..
53 2014-06-29 09:30:08 0
공짜버스폰카페 ..질문좀드려도될까요?.. [새창]
2014/06/28 22:20:24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지기간은 말씀 그대로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유지 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판매점에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니 유지기간은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위에 있는 위약 2(8만원) 같은 경우는 위의 아이폰4를 개통하실때 걸리는 위약금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아이폰4 줄게.. 대신에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8만원 내야함'이 이야기 입니다. 할인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요금제마다 '할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lte34 요금제를 쓴다.. 그러면 24개월 약정시 약정할인 7700원을 해주는 거지요.. 만약 3개월동안 34 요금제를 사용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7700*3=23100원을 통신사에 반납해야 하는거지요...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할인해준 금액을 통신사가 돌려받는겁니다. 할인반환금 같은 경우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폭이 커지고, 오랜기간 쓸수록 할인을 많이 받은 상황이다 보니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반환금이 커집니다. 보통 1년정도 됬을때 최고로 높고(24개월 약정 기준) 그 이후에 조금씩 낮아져 2년을 체우게 되면 약정기간을 지켰으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해지를 하셔도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존의 휴대폰이 1년6개월정도 되셨다면 할인반환금 제도는 없었을때 일거고, 위약2가 걸려있을건데, 2~3만원 내외일겁니다. 새로 폰을 바꾸실때 2만원정도의 위약금을 내시면 바꾸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위의 아이폰4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팩상으로도 떨어지는 편이고 베터리 일체형에 베터리 용량도 적어서 일명'좀비'가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조건도 그렇게 까지 좋지는 않은 편이네요...
52 2014-06-29 08:57:05 0
요기 오뽐인들 모여바요 [새창]
2014/06/29 01:05:45
백아연2 0원 원금개통 34 3무 3개월 기원해봅니다... 34안되면 55까지는 용납되요 ㅋㅋㅋ
51 2014-06-29 08:54:04 0
언니오빠동생들! 나 세컨폰 만들건데 [새창]
2014/06/29 07:53:14
베가r3... 뷰2 잔고장많고, 베터리 광탈한다는 이야기가 있음... 베가+베가 조합이 싫으면 옵티머스gk추천... 요즘 뽐뿌가면 kt에서 공짜폰으로 계속 나오는중
50 2014-06-29 00:54:00 0
중고폰 20만원하는거 인터넷에서 할부원금 0에 판다면 후자가 좋은거죠?? [새창]
2014/06/28 23:36:00
베시업정도가 후자의 조건이면 실사용으로 괜찮은 조건이라 보여지네요... 3개월 유지비가 14만원정도 되니까요... 요금제유지 95일에 의무사용 기간도 95일 이라면 기기수급용으로도 괜찮은듯 하네요... 할부 반환금에 부가세 포함해서 3개월이면 유지비가 18만원이니까요... 의무사용기간이 그 95일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는 실사용 아니면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네요...
49 2014-06-28 17:51:49 0
[새창]
인터넷으로 사는거를 추천드리지만 판매점에 가셔서 사셔야 하시겠다면 요금제 뭐 쓰는지 물어보는 곳은 되도록 피하세요.. 요금제에 맞춰서 할부기간 36개월 걸어놓고 공짜로파는것 처럼 거짓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금제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통신사를 물어보는 곳으로 가셔서 "할부원금"을 물어보세요. 할부원금이 작성자 분이 휴대폰을 사시는 가격으로서 할부원금이 낮을수록 매월 요금이 낮아집니다.(할부원금÷할부기간=매월 납부하게 되는 휴대폰 기계값) 할부원금을 물어봤는데 "실구매가"이야기 하는곳도 피하세요. 실구매가 라는 것도 할부원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할부원금 당당하게 이야기 해주는 곳 중에서 할부원금이 가장 싸고, 초기 3개월 요금제가 가장 낮은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품을 좀 파셔야겠지만 호갱이 되시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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