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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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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박한웃음// 페이백은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방통위에서 법정최고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통신사들 사이에서 보조금으로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 편법으로 최근 많이 쓰이게 되는게 페이백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출고가-27만원)을 할부원금으로 적어놓고, 27만원이 넘는 지원금은 돈으로 돌려주는 식의 기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스팟성 상품으로 출고가 80만원 짜리 휴대폰에 지원금을 70만원을 주는 정책이 떳습니다. 그런데 법정보조금은 최대 27만원 까지이니, 개통을 위해서 쓰는 계약서에는 할부원금(출고가-법정최고보조금) 53만원을 적어놓고 나머지 돈 43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 일명의 구두이면계약인 샘이지요.. 구두이면계약인데다가 법정 보조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므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페이백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개통후 14일 전,후 개통후 95일 전, 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통일 14일 전(보통 당일/익일 등)에 주는 조건의 경우 페이백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통철회를 할 수 있기에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개통후 14일 이후부터 개통후 95일(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보통 당월말, 익월말, 익익월말)의 조건은 비록 개통철회를 할 수 없으나 요금제를 강제바꿈으로서 판매자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나한테 페이백을 안줬네? 너도 돈 못벌어!의 시전) 조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통후 95일(익익익월말 등) 이후의 기간은.. 절대로 페이백을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통후 3개월이면 판매자가 이미 리베이트는 다 받은 상태이고, 페이백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