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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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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법인 13년차 입니다.
노무사 맞나요?
노사간 근로계약서를 뭔 법적효력이 없다는둥,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둥, 노무사 없이 작성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노무사가 아니라 뭔 어디 영업사원 아닌가요?
요식업 특성 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일반 주 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과 다르기 때문에
월급여산정 시간이 달라서 월 총 근무시간과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50% 가산적용도 없고
근로계약서는 따님은 결혼해서 출가 하시지 않은이상 큰아버지랑 홀 아주머니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가입을 하셔서 직장가입자로 하시면 되고 고용산재는 큰아버님과 홀 아주머니가 추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외,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제외) 뭐 이건 공단에서 자동으로 걸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