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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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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재보상 13년차 입니다.
공사현장이면 재하도급 관계없이 원청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한데 문제는 상병입니다.
아마 진단서를 보시면 퇴해성 병변일 것입니다. (M코드) 급성 파열성의 경우라면 그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입니다.
그럼 상해 사고가 아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산재를 청구해야 하는데
2년정도 근무경력이 있으시지만 통상적인 업무보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리를 많이 쓰고 무거운물건을 많이 드는 하중업무가 많다면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업무상의 질병으로 승인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신청은 가능하며,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