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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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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11년차가 한말씀 드리자면...
주휴수당이 이미 몇년전 카페베네사건 등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모르고 최저임금만 생각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트생분들도 처음부터 이런것을 확인하고 따지고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주휴수당을 몰랐던 사업주분들은 본글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먼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고령근로자 지원금, 청년실업장려금, 단시간근로자 고용창출 지원금 등 기업을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지원금들을
몰랐었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과거 3년까지 소급해서 지원금을 약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
"난 몰랐었으니까 안받겠어요 혹은 반만 받을께요~" 하는 사업주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사업아이템, 시장성, 수익성, 임대료, 유지비 등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시더라도 가끔은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옆건물 1층 편의점 일인데...
20대 남자 백수가 치킨이 사먹고 싶어서 (이내용은 핸드폰을 두고가 친구와 카톡대화내용을 보고 안것임)
편의점 야간알바를 지원하여 첫근무라 야간에 사장님과 함께 옆에 서서 업무를 구경하면서 3~4시간 쯤 서있다가
일 못하겠어요 하고 바로 집에감.
다음달 그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함.
안주면 노동청 진정 한다고 함.
사장님 1만5천원 이체 해주시면서 "치킨 잘먹어라" 라고 보내심.
아무튼 처음부터 알던 나중에 알던 사업주던 근로자던 각자 본인의 권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