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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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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법인 9년째 근무중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을 받으시는 분의 경우는 대게 기본급을 209시간을 책정합니다.
209시간에는 주40시간과 주휴8시간이 포함되어 한달 평균 주수를 곱하여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 1,088,809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도 아니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아르바이트 임금을 시급으로 책정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들은
최저시급만 생각하고 근무한 시간에 곱해서 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50%)이 발생하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