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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땐고양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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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09-10 16:17:31 0
처음엔 그저...롤 용어를 배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새창]
2013/09/10 15:39:50
아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
저도 이제야 온게임넷 보면 중계하는 내용을 알겠더군요...
솔직히 롤이 게임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 젊은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용어라도 배워볼까 하다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는 "몬땐고양이"입니다.
부케하시는 분들이나 얼마안되신분들이 행여나 저랑같은팀 되었을때 트롤 숫자 하나 줄었구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9 2013-09-10 14:39:20 2
[새창]
걱정많으시겠지만...남편분은 아직 유흥에 빠지거나 그리 불건전하진 않으신듯 합니다.
저도 접대를 많이 하다보니 저런 업소들를 많이 갔었고 각종 사건으로 인해 유명한 업소 사업주분들과 친분도 있습니다.
출금된 내역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15만원 - 처음부터 노래방을 갔을 수 도 있고 고기집이나 1차 술을 결제하기 위해 출금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래방이나 주점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대를 추정하면 다른 동료분들이 이미 회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편분이 먼저 집에 왔다가
노래방에 합류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주점에서 맥주+노래+기본안주 인원 (3명 추정) 도우미 없이 한시간~한시간30분

2. 30만원 - 주점에서 양주와 과일을 시키고 도우미 3명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도우미들이 더럽게 논다면서요?" << 이런 도우미들은 인당 33만원~35만원의 강남권 풀사롱등에서 소위말해
벗고노는 형태이지만 남편분이 결제한 금액으로 보아 일반적이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하는 분들로 추정됩니다.
2차를 나가는 분들도 좀 하드하게 놀지만 그런 결제금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프트 도우미로 판단됩니다.

3. 20만원/20만원 - 만일 40만원을 한꺼번에 출금했다면 2명이서 안마방을 갔을거라고 추정되지만
20만원을 순차적으로 결제하신 것으로 보아 주점에서 노래와 도우미들을 연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결제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면 1시간~1시간30분 정도로 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연장만 하고 나갈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점 단골이 아니고선 보통
그때그때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집에오자마자 토한 것으로 보아 ... 2차를 나간건 아닐것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남편분의 잘못이 맞지만 너무 크게 상상하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씁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회사동료들과 회식인데 왜 남편분만 결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결제내용이 다른 회사분들의 아내분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이라 남편분이 다 내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론 이런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 2013-09-06 17:33:27 0
여직원분들!! 왜이러는거죠?!! [새창]
2013/09/06 16:17:28
남자입니다....여친없는...오유인!
7 2013-09-04 14:58:08 3
[새창]
현직 노무법인 10년차 입니다.
통상임금문제는 지금까지 항상 있어왔었던 문제입니다만 모든 근로자들이 다 불이익을 보고있다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관련있는것은 법정수당 및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생산직 등 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무를 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나 연차수당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주40시간을 근무하시고 관공서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규정을 하는 업체는 거의 관계없는 일입니다.
중견급,대기업들이 이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관례적으로 급여를 관리해 오다보니 수년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현행법 자체가 일반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통상임금에 대한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연봉을 마춰주기 위한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업주들이 괜한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삼성이 통상임금 변경으로 법정수당 3년치 소급분 지급했구나! 나도 우리회사에 청구해야지!"이렇게...
최근 인터넷문화로 인해 근로자분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근로자들의 진정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악덕 사업주도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바뀐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본 경우 입니다.
취업난에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요즘 오히려 문단는 사업장이 늘어갑니다.

노사간 솔직한 협의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개정된 법률을 두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속으로만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자각하여 이를 갈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퇴사하면서
고발하는 사건은 이제 그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화는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년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었던 준견급 기업들은 간단한 급여설계로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등 간단하게 빠져나간 후
그 피해는 정작 법적자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들이였습니다.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의 책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나 각각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발좀 대화도 많이 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6 2013-09-03 18:03:19 0
[새창]
정상입니다.
TV에서 코막고 눈으로 담배연기나 우유를 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약넣고 목에서 쓴맛을 느끼는건 당연한것입니다.
5 2013-09-03 16:43:54 0
연애 고수가 되는 법, 그리고 문제. [새창]
2013/09/03 09:40:48
"그럼 토요일에 난 혼자서 집에 있어야 겠다", "아직 자?" 이 두마디에 아주 큰 의미가 있지요
순진한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여친은 집에서 쉬고 일요일 일찍 남친을 보려 했는데 남친이 늦잠자서 그게 화가 났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런경우 굳이 '혼자'를 빼고 "그럼 토요일에 집에 있어야 겠다" 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남친이 올 수 없는 토요일 "혼자"집에 있겠다라고 "혼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친이 알면 안되는 다른사람을 숨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아직 자?" 이것은 정말 남친을 일찍 보고싶었다면 금요일에 미리 일요일 일찍 약속을 잡았던가 또는 "언제 일어나!" 라는 재촉을 해야 하는데
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아직 자?"라는 것은 남친이 일어나면 남친이 알면 안되는 물건,사람,등의 정황을 없애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남친이"바로 델러 갈께요"라고 하면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지요
4 2013-08-30 17:11:38 0
[새창]
칼이나 자, 가위, 기타 얇고 길고 단단한 것으로 문틈사이 걸리는 그 쇠 부분을 뒤쪽 둥근부분을 밀면 열 수 있습니다.
3 2013-08-26 17:18:23 1
(통쾌주의) 씨발 청소다했다!!! [새창]
2013/08/26 13:23:36
아 그리고 세면기 사진처럼 배수가 잘 안되면 몇개월만에 다시 저 위에 사진처럼 된답니다.
반드시 뚫어주세요!
2 2013-08-26 17:15:29 2
(통쾌주의) 씨발 청소다했다!!! [새창]
2013/08/26 13:23:36
막힌 세면대는 뚫기가 힘듭니다.
저도 같은 원룸사는 사람이고 구조랑 세면대가 같은 종류라 말씀드립니다.
저 세면대는 특히 잘 막힙니다.
아레쪽 석고기둥은 U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배관이 나오는데 가운데 손으로 돌리면 분해가 됩니다.
그런다음 배관 안을 보면 필터도 아닌 바퀴모양? 같은게 있는데 거기 머리카락 및 각종 찌꺼기로 막혀 있을겁니다.
남자분의 짧은 머리도 잘막혀요
위 세면대에서 물틀면서 다 제거 해주시면 다음엔 아주 물을 강하게 틀어도 잘 빠집니다.
예방법이라면...
머리카락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양치하거나 세수하거나 할때 가레침 같은 점도가 높은것이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나 찌꺼기를 붙여 막히게 되는 것이라 양치하고 세수할때 "카악~퉤!" 를 하지마세요 ㅋ
1 2013-07-19 17:05:07 4
권고사직결정된후 멍때리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새창]
2013/07/19 09:55:02
밝따님 혹시 사직서 쓰셨나요?
80명이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정리해고 아닌가요? 계약직분들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가 아니면 질문하신분 포함해서 정당한해고사유가 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6개월미만이시라 해고예고는 적용안되지만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안쓰셨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며, 서면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그때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특히 연차수당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 망해라고 저주하실거라면 실익을 챙겨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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