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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0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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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사적으로 의뢰인은 윗집 주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13조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의뢰인은 윗집 주인에게 수리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윗집 주인이 거부를 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2~3년이 걸립니다.
"일단 윗집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정을 말해 보십시오."
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도 겁을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울군의 법률상담' 에서긁어옵니다.
사실 원만한 합의가 아니면 법리적인 공방으로 갈수 밖에 없고 상대가 버팅기면서 항소하고 공탁금 걸고 ...
뭐 이러면 진흙탕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 원만한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관리소장 입회하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기도 하고... 항상 소위말하는 진상을 만나게 되면 여러모로 힘들어지죠...
윗집 주인말중에 이미 물이 떨어진거 잔수를 다 빼려면 정말 1~2주 정도가 걸려요. 하지만 하수도 아닌 오수물이라는 거...
진짜 똥내 어쩔건데 씁 누구라도 욕나올 상황인데... 윗집주인 피해받은 방 둘러보기는 했대요?
차라리 냄새안나게 공사 할때 하더라도 천정 철거라도 부탁하세요 (천정 뜯으면 음산한 인테리어 몇일 감수하셔야 할거에요)
게다가 똥독이 나서 그냥 도배지 딸랑 붙이고 끝날일도 아니고....
도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석대로 요구하신다면 천정 합판공사 다시하고, 몰딩도 다시 두르고 도배 다시하고, 세탁비 요구하면
방 하나만 공사해도 백만원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서로 난처하죠. 주인도 아마 이걸 알기에 그냥 회피성 답변을 하고 만거 같은데
통상 이런 경우 악질적인 경우 윗 사례처럼 전화 안받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나마 말이나 할수 있으니 다행일까요
맘 단단히 먹고 법적으로 가실경우 리얼하니님이 이길수 있고, 소송비도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질질끌면 지쳐버리죠
결론 - 원만한 대화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