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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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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진찍었으니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정활동으로 다녀오면...의무적으로 증거 사진 찍어야 됩니다..
도의회 자금으로...특조위 한 것이면.. 간담회, 조사활동 등...증거사진 남겨야 합니다..
동네 보건소나...건강보험공단 모임도...정부돈 들어가는 활동이면...감사용으로 증거사진 남깁니다..
사람과 현장이 함께 나오지 않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겠네요.
기념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의당은 공적인 이유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자기네 당 기념사진 찍은 사람을 변호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목포신항이 촬영금지 장소라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사진찍었으니 잘못!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당연히 목포신항 보안 책임자가 허락하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죠.
안산시 세월호 특조위가 감사자료를 남기는데, 그런 허가가 없었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촬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