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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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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30조
2항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인적인 해설 :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여부는 무기명투표가 원칙이나 개인의 양심에 따라 공개하거나 하는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은 전혀 없으므로 이는 무기명투표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기명투표로 할 권리를 주는것이지, 기명투표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아님.
따라서, 기명투표가 불법이라거나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밝히는것은 불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