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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2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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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쓴님.
요새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뭘 어찌 할 수 없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통죄가 없어져서 바람폈을때에 책임을 물기가 더욱 더욱 쉬워졌습니다.
기존 간통죄는, 성행위도중에 경찰을 대동하여 붙잡혀야 어이쿠! 간통죄네! 모두 너의 책임!
이였는데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은
정황상 대충 들어맞으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책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존 간통죄는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고 그 이후에 민사적으로 귀책사유를 넣어 이혼시 위자료를 내야하는 입장이였다면,
현재는 간통죄라는 형사적 처벌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민사적으로는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더 쉬워진 상황입니다.
글쓴님! 그간 살아오신 인생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허무함이 느껴질것입니다.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마음부터 얼른 추스리시고 배신한자에게 챙길건 챙기고 얼른 정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