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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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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되었고, 한신건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추가 기소되었다. 먼저 대한통운건은 4500만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방 끝에 3심까지 전부 무죄를 받으며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한신건영 9억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2015년 3심이 진행되었으나,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아(대법관 12명 중 유죄 7명, 일부 유죄 5명) 같은 형량을 받게 되었다. 결국 한명숙은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리고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는 한명숙의 동생이 사용한 수표였다...
라고 나무위키에 써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