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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2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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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키 마사오도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은 일단 들어라도 봤으며(실천하진 않았지만)
그 막가파 29만원 문어대가리도 김수환 추기경은 건들지 못했습니다.(아 이제 29만원 아닌가요??)
덤으로 말하면 성당은 치외법권지역이라 경찰이 영장들고 급습 못합니다.
해당 성당의 최고책임자 주임신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29만원 막가파 문어대가리가 명동성당 급습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당 책임자인 김수환 추기경께서 허락 해줄리도 없을거고 그때 남긴 폭풍간지명언이 있죠)
급습하면요?? 바티칸에서 받을 수 있는 꼬장이란 꼬장은 다 받을 수 있을겁니다.
혹시 치외법권이라 천주교에서 이거 양산하면 문제 터지지 않냐고요??
성당이 뭔 교회도 아니고. 성당 하나 새로 만들려면 해당 교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구증가로 성당 하나가 감당이 안될정도로 신자가 증가, 이럴경우에는 2개로 쪼개죠)
저희 집에서 배란다에서 바라보면 교회는 8개가 넘는데 성당은 하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