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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1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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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외래 교숩니다.
학생이 줄면 상대평가라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b+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상정하고 그 인원에서 몇 퍼센트까지는 a, b, c 등을 나누거든요.
다만 저 경우는 출석 미달로 처리하기에 전체 인원이 줄어든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b+를 a-로 바꿔줄 수 있기는 하나 사유서를 쓰고 학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것이 3학기 연속이 되면 징계 위원회 비슷한 것에 가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담당 교수님이 3번째가 아니었다면 저 여학생이 원칙대로(?) 해달라는 바램을 그녀의 학점에도 적용시켜 주신 아주 원칙적인 분이신 것 같네요.